염좌·타박상 등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손본다…10일부터 8주 넘게 치료 땐 전문 의료진 심사 받아야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고 합의 과정에서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도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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