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무허가거래 최대 징역3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무허가로 해당 토지를 거래할 경우의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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