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116조 넘어… 납부지연가산세도 21조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도 2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6조597억 원, 2024년 110조731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4조969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 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 원, 법인세 11조2980억 원 순이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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