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살해하고 “자해했다” 신고 50대…징역 30년 구형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쯤 전남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목을 막아주던 순간부터 일부 기억날 뿐, 왜 흉기를 들었고 왜 찔렀는지는 전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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