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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