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땐 거주 지역 내 의원서 받아야…약 처방은 ‘7일분 이내’
대면진료 6개월 지나면 초진 분류12월 시행에 앞서 세부 규칙 마련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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