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글 쓴 40대, 항소심서 무죄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평가한 글을 남긴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평가한 글을 남긴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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