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여아 자택서 사망…홈캠 삭제한 40대 친부 체포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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