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났다.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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