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산·사산 때 남편 최대 5일 휴가
앞으로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남편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또 아내의 출산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했던 남편의 출산 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낼 수 있게 됐다.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배우자 돌봄 지원이 임신 단계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편이 쓸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휴가 등은 대부분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신 중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곁에서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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