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2...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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