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적발 시 내년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무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썼다가 적발될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한다.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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