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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음주 벌금형 두 달도 안 돼 또 만취운전·뺑소니…40대 집유

Donga Ilbo ·
음주 벌금형 두 달도 안 돼 또 만취운전·뺑소니…40대 집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159%였다.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도 수리비 약 47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A 씨에게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그는 2008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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