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물감’ 中유치원 집단 납 중독…책임자 무기징역
중국에서 유치원 급식에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넣어 집단 납 중독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판결을 통해 유치원 실질 운영자 리후이팡에게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 50만 위안(약 1억 원)을 몰수하도록 했다.유치원 원장 주징린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약 6000만 원), 범행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년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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