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 31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46억 지급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청주비행장·성무비행장 영향권) 대상 주민 1만8천여명에게 2026년분 군 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2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5천원, 3종(80∼90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09:51 송고 2026년08월20일 09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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