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지인 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 딸(10)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008∼2010년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살펴봐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5:46 송고 2026년08월28일 15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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