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고해?” 업체 사장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실형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씨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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