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비밀배출구로 폐수 방류…경남도 특사경, 업체 11곳 적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1곳은 절단, 열처리, 단조·연마 등 금속 가공 과정에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업체는 공작기계에서 나오는 폐유,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 보관하다 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함유한 폐수 약 27ℓ를 유출했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놓고, 금속 연마작업을 하며 발생한 폐수를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루에 약 2.5t씩 수개월 동안 방류했다.
C업체는 금속을 절단하는 워터젯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수년간 하루 약 480ℓ씩 배출했다.
물환경보전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0:23 송고 2026년09월15일 10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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