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병원, 113일 만에 사과
AI 생성 이미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강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13일 만이다.보건의료노조는 유족과 시민지원단, 참조은병원이 전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은 가해자와 사태를 방관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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