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실종아동 정보 대규모 유출에…아동권리보장원장 "깊이 사과"
입양인과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약 117만 건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장기간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처분과 지적, 우려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D와 외장하드를 분실했다. 해당 저장장치에는 입양인과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약 117만 건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는 2024년 8월 내부 점검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인지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와 피해 당사자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다시 확인됐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홈페이지에 분실 사실을 공지한 것은 올해 2월이었다.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였다.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소 사유, 장애 여부, 신체 특징, 보호자 정보, 가족관계,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 6300만 원과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공공기관에 부과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징금을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영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원장은 자체 비용을 절감해 과징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사업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했다"며 "임원들 급여와 성과금,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임직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취소해서 2년간 준비되는 대로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을 감사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2024년에는 (감사에서) 전산화 내용에 집중하느라 개인정보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못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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