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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소송서 잇따라 패소…'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Nocut News ·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고려아연이 2년 이상 이어진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8369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았다며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볍령상 절차와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과정과 결과가 상법이나 정관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산업계 안팎에서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을 상대로한 영풍·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해 총 204만 3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공개매수'라는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던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라며 "적대적 M&A에 대응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들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만큼 이를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에대해 "이번 1심 판결은 이사의 경영 재량권과 외형적 절차만을 앞세워, 최윤범 사내이사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감행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실질적 해악을 간과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3천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 6380주(지분율 7.25%)를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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