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하면서 산재 휴업급여 ‘꿀꺽’…5년간 부정수급 52억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511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2건, 2023년 373건, 2024년 2304건, 2025년 397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5건이었다.2024년 건수가 폭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시 일용근로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다. 산업재해를 당한 뒤 치료를 받느라 일을 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업무상 재해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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