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하나 “콜센터 감정노동 유급휴가 신설” 원-하청 첫 자율합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와 ‘명절 상여’를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한 첫 사례다. 두 은행의 교섭 결과는 콜센터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긴 금융권을 비롯해 통신, 유통, 플랫폼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가 복리후생을 넘어 급여, 고용 방식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주 콜센터 직원에 감정노동 휴가, 명절 상여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과 단체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했다. 여기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연 5일 부여하고, 설·추석에 명절 상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달부터 원청인 은행과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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