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무단이탈 호날두, 벌금 38만원…‘최소 징계’ 그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출전 정지 30일과 벌금 255유로(약 38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어서 다음 달 대표팀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19일(현지시간) 징계위원회가 대표팀 소집 기간 중 무단이탈한 호날두의 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해 30일간의 출전 정지와 벌금 255유로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협회 규정상 대표팀 이탈에 적용되는 최소 기간이다.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노르웨이전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어 덴마크전에서도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떠났다.호날두는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르헤 제주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두 차례나 약속을 어겼다”며 감독과의 관계에서 ‘명백한 신뢰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표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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