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입소자 낙상사고 예방 못한 요양보호사 무죄…이유는
관리 소홀로 고령 입소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입소자가 돌발적으로 행동하다 넘어져 다친 만큼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 36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입소자 B 씨(94)에 대한 보호·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보청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펴보다 A 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올게요”라고 답한 뒤 보청기를 찾으러 이동했다.하지만 B 씨는 한 손으로 의자를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어깨뼈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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