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차량 ‘쾅’…13명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
신호를 위반, 통학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지도교사와 학생 등 탑승자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감속 없이 주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스쿨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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