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6세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 징역형 집유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놀이터에서 6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6)군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가자. 노래 부르자"라고 말하며 팔과 휴대전화 목걸이를 약 5분간 잡아당기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4:00 송고 2026년08월24일 14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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