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없었나'…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을 벌인 용의자가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으며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외부 전문가와의 중독 상담 및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가진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함께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도 받았는데, 복약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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