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 부부 살인' 50대 남성 신상 14일에 공개
경찰이 나주 60대 부부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결 결과를 존중해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얼굴과 성명, 나이이며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30일 동안이다.
A씨의 신상정보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밤 9시 30분부터 자정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연결된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부부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다 차량을 버리고 다시 자전거로 달아난 뒤, 자전거를 버리고 도보·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 해소를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후 현금 인출과 도주 경위, 실제 채무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현금 인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2010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 권역에서는 지난 2024년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처음으로 신상 공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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