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고급주택 ‘8m 높이’ 논란…건축허가 적법성 4대 쟁점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당초 알려진 한강 조망권 문제를 넘어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급경사지에 들어선 이 주택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2층·높이 8m 이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놓고 지표면 산정과 전면도로 설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28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과 주거 개발의 조화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고도를 제한하는 풍치지구에 속해왔으며, 현재도 제1종전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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