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동작·서초·관악 22개동 ‘반출금지구역’ 지정
감염된 나무는 동작구 삼일공원에 있는 소나무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서울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와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예찰과 고사목 조사를 실시한다.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7개동, 서초구 8개동, 관악구 7개동 등 총 22개 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재선충병 확산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 벌채 산물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밀 예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염목을 방제하고 발생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필요한 곳에는 나무주사 등 예방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고,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