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서만…약 처방 7일 이내가 원칙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24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진료 및 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원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가령 강원 지역에 사는 환자가 한 달 전 서울의 한 의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면 서울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이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 ‘초진’으로 분류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증상으로 진료받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한 대면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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