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시대' 마침표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최윤선 기자 = 법무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내부에선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혹해하는 반응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과 지리적으로 이원화되는 데 따른 기능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제정된 행복도시법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한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작년 9월에는 '미이전 정부 부처를 추가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세종시 건의에 국토부가 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부)를 지방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이가 김승원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후 이러한 입장이 정부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법무부 이전 결정에는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업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국가균형발전 등 명분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도 향후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절차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청사 이전까지 맞물릴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핵심 사법기관이 수도권에 남는 데 따른 업무 협의·재판 대응의 비효율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세종으로 이전할 시) 업무처리가 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검 간부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당혹스럽다"며 "공소청의 경우 법원과 헌재가 다 서울에 있고, 대검에서도 공소 유지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종에서 대응하는 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안다"며 "경찰청의 세종 이전이나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