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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