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앞으로 학교에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을 끝내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과 상담 등 지원도 확대된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와 학부모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퇴거 또는 일시적인 학교 출입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학교 민원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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