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엑셀방송 BJ에 200만원 후원…'환불거부' 논란
"OO업, OO업, 후원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딸이 남성 BJ(인터넷 방송인)의 닉네임 호명과 리액션을 보기 위해 '엑셀방송'에 200만 원을 후원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부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엑셀방송'이란 BJ들이 모여 후원금을 유도하고, 액수에 따라 실시간 순위를 매기며 경쟁을 자극하는 방송이다.
20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초등생 딸이 엑셀방송 BJ한테 200만원을 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글쓴이는 "딸이 엑셀방송 남성에게 200만원을 쐈다는데, 지금 손이 떨려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진다"면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자기 닉네임을 불러주고 리액션을 해주는 게 좋아서 계속 (돈을) 보냈다고 한다"며 "2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환불 문의하니까 무슨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슨 규정인지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아이가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 하나씩 확인하느라 속이 뒤집어진다"며 "돈을 보낼 땐 몇 번 누르면 끝나더니, 돌려받으려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딸이 평소 아이돌을 좋아하자 주의를 줬다. 이에 딸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은 아이돌이 아니라서 좋아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글쓴이는 "아이한테 화가 나고 정말 미치겠다. 제가 애를 잘못 키운 건가"라고 자책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신종제비 수법이다", "초등학생 송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 "부모의 잘못도 일부 있다", "아이가 저런 방송을 접할 수도 있다는 게 아찔하다", "환불해줘야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후원금 송금 등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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