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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