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시민군 유족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 인정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유족조차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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