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부당이득 6천550억…환수율 14% 그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5년여간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이 14% 남짓에 그친 것...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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