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北주민 접촉, 36년만에 전면 허용될 듯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북한 주민과 한국인의 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1990년 이후 36년 만에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7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사전신고 거부권 폐지 관련 입장에 대해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안의 목적과 취지,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전신고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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