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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안, 전임직 25표차 부결…사무직은 가결(종합2보)

Yonhap News Agency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안, 전임직 25표차 부결…사무직은 가결(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닷새 만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50.08%(7천535명)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49.92%(7천510명)로 찬반이 불과 25표 차이로 갈렸다. 투표율은 전임직(이천·청주) 노조 전체 조합원 1만6천83명 가운데 1만5천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다.

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안건으로 실시됐다.

다만 사무직 노조 조합원은 1천명 안팎으로 전임직 노조와 크게 차이가 있는 데다 별도로 교섭이 진행된 만큼, 사무직 노조의 가결 여부가 전임직 노조와의 재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전임직 노조는 향후 교섭 방향을 다시 조율하게 됐다. 노사는 조만간 추가 협의를 통해 향후 교섭 일정과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연도 매도가 가능한 주식 지급분은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한해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급분은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노사가 성과급 지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기존 현금 중심의 지급 방식을 일부 자사주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 지급분에는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 주식 지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구성원들이 부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임금 인상률이 6.3%로 삼성전자(6.2%)보다 높고, PS 재원 상한 폐지 등 기존 성과급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는 데다 내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복지 제도 강화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 최종 합의한 전례가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7:18 송고 2026년08월25일 17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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