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446억원 배상해야”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가 재판 피해 446억여 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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