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시속 40∼50㎞로 완화…사고나면 취소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심야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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