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솔리다임 美상장은 ‘중복상장’ 재확인…이억원 “SK 주주보호 의무 충실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 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주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 회사인 SK스퀘어도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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