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 징역 10년 구형…“2차 가해 계속”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음주 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마트 와인 절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반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 시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이 같은 주장이 거짓말로 탄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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