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그렇게 못하면”…친구들 앞 9세 학생 깎아내린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초등학교 교사가 또래 학생들 앞에서 어린 제자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이 교사는 2024년 4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당시 9세이던 여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는 학생이 사회 시험 점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공부 좀 해라”고 했고, 학생이 수업 전 일기를 쓰고 있을 때는 “야, 너 이거(일기) 할 때가? 수학익힘이나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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