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배관업체 대표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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