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6:22 송고 2026년09월21일 16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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