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적접촉 자진신고’ 유명무실... 7년간 149건, 후속 조치 전무
경찰이 ‘전경예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관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지 3년 내의 퇴직 경찰관과 사적 접촉을 할 경우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데, 경찰은 그동안 신고된 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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