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연장···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 시 최장 2029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서울 중구에서 촬영한 아파트 단지.
2026.6.23 이준헌 기자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되면서 최장으로 늦추면 2029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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